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김포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
- 사업목표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업재원 :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
- 사업내용 : 벌전소 건설기간 중(한시적) 또는 가동기간 중(매년) 공공사회 복지 및 소득증대 등 사업
- 기본지원금 :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매년 지급(약 30년)
- 특별지원금 : 건설기간 중 1회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 구분, 세부내용, 조건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 시설들의 재산관리, 수익금관리 등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복지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건립운영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사회체육활동, 평생교욱 등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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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제86차) | 4 | ||
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령, 규정 및 지침집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