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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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처리 흐름도

  1. 신청인 신청
  2. 도로관리청접수
  3. 전국허·심사
  4. 제한차량 허가
  5. 허가증 발급
  6. 제한차량 운행

* 사무실 방문 후 본인신청만 가능(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필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1. 차량등록증 사본
  •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양식 위임장 양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문의 031-5186-4593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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