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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22
담당부서 통진읍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이미지 1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 계도기간 : ’25년 5월 31일까지 (당초: ’24.5.31/1년 연장)
○ 주요내용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계도기간 이후 신고 불이행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 2021년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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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통진읍
  • 문의 031-5186-3209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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