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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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22 |
담당부서 | 통진읍 |
○ 계도기간 : ’25년 5월 31일까지 (당초: ’24.5.31/1년 연장) ○ 주요내용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계도기간 이후 신고 불이행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 2021년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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