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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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92 |
담당부서 | 통진읍 |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윤○민 외 1인 나. 공고장소 :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9. 20.(금) ~ 2024. 9. 27.(월), 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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