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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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4 |
담당부서 | 하성면 |
'24. 10. 19.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북 6개 시군(상주,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충북 4개 시군(영동,옥천,보은,괴산)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0월 19일 21:00부터 10월 21일 21: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19. 24:00부터 실시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소 사육농가에서는 이동중지 기간 중 해당지역에 진입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 명령기간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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