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럼피스킨 관련 전국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관리 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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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18 |
담당부서 | 하성면 |
국내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축산종사 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 매개곤충 활동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전국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원칙) 심각단계(방역대 제외) 및 주의단계 시·군은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 모두 준수 시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 (모임 방역수칙) ①모임 전·후 축산등록차량 거점 소독, ②모임 장소 발판소독조 등 비치, ③종료 후 전체 소독, ④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 소 농장 종사자가 아닌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는 모임 종료 후 샤워, 세탁 실시 및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7일간 방문금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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