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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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20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보호자의 취업,질병 등)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원회는 1년에 2회 개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등), 결식 우려 증빙서류(재직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추천서(지원대상⑦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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