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20
담당부서 김포본동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보호자의 취업,질병 등)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원회는 1년에 2회 개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등), 결식 우려 증빙서류(재직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추천서(지원대상⑦인 경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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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김포본동
  • 문의 031-5186-350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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