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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시행(2024.10.19.~)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4.10.18.(금)까지 방문접수 하시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접수증(임시)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내해드리는 서식을 미리 작성하시고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작성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에서
신고기준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문의전화: 031-5186-4018)

[구비서류 안내]
수수료: 10,000원(신규) 5,000(변경)

(공통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동영상 이수 필요)
7.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추가서류_법인사업자)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추가서류_개인사업자)
1. 대표자 신분증
파일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7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00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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