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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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대상 :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소득, 거주지 제한 폐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연령제한 폐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기준 제한없음(단, 이때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1년이상 사실혼 부부(전화 문의후 방문 ☎031-5186-4153) : 부부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 아래 구비서류 작성 지참
지원 횟수 및 상한액(24. 2.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 지원,‘24. 6. 연령구분 차등 지원폐지)
지원종류 | 지원횟수 | 지원금액[연령구분 폐지(‘24. 6. 1.)]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 범위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신청접수 전 전화상담후 방문하세요 : 031-5186-4153, 4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처음 지원신청자에 해당)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개인정보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록(개인정보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가 아닐 경우)
정부 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콜센터 1588-218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얼